송영진(64) 전 국회의원이 도박단과 공모해 해외에서 피해자를 감금ㆍ위협한 혐의로 최근 실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학준 부장판사)는 지난 4월 해외에서 도박빚을 진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협한 혐의(공동감금 등)로 기소된 송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송 전 의원은 2008년 9월 중국에서 사기도박으로 빚을 지게 된 피해자 김모씨를 다른 도박단원과 공모해 현지 호텔에 가둬두고서 “나도 당해봤지만 독한 놈들이라 돈을 갚지 않으면 절대 보내주지 않는다”, “일단 1억5천만원이라도 송금하면 해결해 주겠다”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학준 부장판사)는 지난 4월 해외에서 도박빚을 진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협한 혐의(공동감금 등)로 기소된 송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송 전 의원은 2008년 9월 중국에서 사기도박으로 빚을 지게 된 피해자 김모씨를 다른 도박단원과 공모해 현지 호텔에 가둬두고서 “나도 당해봤지만 독한 놈들이라 돈을 갚지 않으면 절대 보내주지 않는다”, “일단 1억5천만원이라도 송금하면 해결해 주겠다”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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