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일 간통 현장을 잡아야 한다며 모텔 종업원에게서 받은 열쇠를 이용해 투숙객의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방실 침입절도)로 김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8월 27일 새벽에 창원시내 한 모텔로 들어가는 이모(30)씨 부부를 뒤따라가 모텔 종업원에게 “아내가 낯선 남자와 있다. 간통 현장을 잡아야 한다”고 속여 열쇠를 받은 뒤 이씨 부부가 투숙한 방에 들어가 현금 3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부부는 당시 술에 취한 채 잠들어 김씨가 침입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김씨는 종업원이 처음에 열쇠를 주지 않자 ‘경찰을 모텔로 불러 직접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위협해 열쇠를 받아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김씨는 8월 27일 새벽에 창원시내 한 모텔로 들어가는 이모(30)씨 부부를 뒤따라가 모텔 종업원에게 “아내가 낯선 남자와 있다. 간통 현장을 잡아야 한다”고 속여 열쇠를 받은 뒤 이씨 부부가 투숙한 방에 들어가 현금 3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부부는 당시 술에 취한 채 잠들어 김씨가 침입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김씨는 종업원이 처음에 열쇠를 주지 않자 ‘경찰을 모텔로 불러 직접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위협해 열쇠를 받아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