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복 경기도의원 횡령 징역3년…정치자금법 무죄

진성복 경기도의원 횡령 징역3년…정치자금법 무죄

입력 2011-09-02 00:00
수정 2011-09-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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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후원금 모은 양주축협조합장엔 벌금 500만원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2일 수십억원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대출해 줘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진성복(61) 경기도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 국회의원 후원회 부회장으로 활동한 진 의원의 농협법 개정을 대가로 후원금을 청탁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정치 후원금을 자발적이 아닌 조직적으로 모금해 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양주축협조합장 윤모(75)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 피고인은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여신운용을 담당하면서 19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36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일으켜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며 “다만, 횡령액을 상당 부분 갚고 조합 규모를 확장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진 피고인이 후원금을 청탁한 부분에 대해 사전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후원회 부회장으로서 기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통상적인 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축협 직원들은 기부 의사가 없었는데도 기부자 명단을 작성하자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염려해 돈을 냈고 윤 피고인도 직원들이 마지못해 낼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시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진 의원은 입법 대가로 후원금을 청탁하고 횡령과 부당 대출 등으로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에 5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윤 조합장은 2008~2011년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직원들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총 3천800만원을 모금해 모 국회의원 후원회에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진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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