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국민연금·고용보험 年25만원 지원

저소득 국민연금·고용보험 年25만원 지원

입력 2011-09-10 00:00
수정 2011-09-10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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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최고 1억 과태료

내년 10월부터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1인당 연간 25만원씩 지원한다. 기업주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을 차별하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와 사용자·근로자가 각 1대1대1의 비율로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서 최저임금 120% 이하(월 보수 124만원)인 근로자와 사업주다.

정부는 대학 장학생이나 기숙사 이용자 선정 시 저소득 근로자 자녀를 우대하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에도 저소득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사내 하도급·파견근로자까지 부여할 경우 당해 연도 출연금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동종·유사 업무를 할 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감독권을 부여한다. 현재는 당사자 신청과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을 통해 사후 구제하는 방식이다. 근로감독관의 차별 시정 지도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파견이 적발될 경우 사용 기간에 관계없이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현재는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 또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단기 고용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수습기간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수습 근로자에게는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는 조항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9-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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