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정규직·저소득층 지원대책 내용
정부와 한나라당이 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06년 12월에 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그해 개정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등에 이어 거의 5년만에 다시 나온 종합대책이다.![한나라당 이주영(가운데)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 김성태 당 비정규직대책 특위 위원장, 이 정책위의장, 안홍준 정책위 부의장, 이화수 당 노동위원장.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09/09/SSI_20110909162029.jpg)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한나라당 이주영(가운데)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 김성태 당 비정규직대책 특위 위원장, 이 정책위의장, 안홍준 정책위 부의장, 이화수 당 노동위원장.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09/09/SSI_20110909162029.jpg)
한나라당 이주영(가운데)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 김성태 당 비정규직대책 특위 위원장, 이 정책위의장, 안홍준 정책위 부의장, 이화수 당 노동위원장.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한 상태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대책이며 추석 민심을 겨냥한 여당의 마지막 작품이기도 하다.
이번 대책은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 ▲차별 시정 강화 ▲근로조건 보호 ▲정규직 이행 기회 확대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 등 7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핵심은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간 불합리한 차별 해소와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이다.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사업자,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각각 3분의1씩 내는 형태로 정부는 이 사업에 2300억원 정도가 쓰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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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50%씩 가입한다고 가정, 연간 각각 70만명과 6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규모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2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준비사업을 실시한 뒤 하반기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 항목에 긴급생활 유지비, 자녀 학자금 등이 추가되고 저소득 근로자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의료비, 노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등만이 지원가능하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근로시간·휴일·산업안전보건 등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취업규칙 작성이 의무화된다.
근로여건이 양호한 상용형 파견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유도된다. 상용형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다가 사용사업주가 요청하면 파견하는 형태다.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고 근로자가 차별 시정 신청을 하기 쉽게 된다. 현재 차별 시정은 당사자의 신청과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거쳐야 하고 불이익 우려 등으로 활용도가 낮다. 2008년 1300여건에 달하던 신청 건수가 올 6월 말까지 21건에 불과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이에 따라 현장 점검이나 신고 등으로 근로감독관이 차별을 인지하면 차별이 일괄 해소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불응하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이 부과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별 시정 신청 기간도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9-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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