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에 참가한다고 속여 외국인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파키스탄인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또 A씨를 통해 입국한 파키스탄인 J(30)씨 등 불법 입국자 4명과 이들의 취업을 알선한 M(50)씨 등 파키스탄인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모 의료재단이 주최한 국제 의학 심포지엄에 J씨 등 파키스탄인 2명을 의사로 속여 등록시킨 뒤 재단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이들의 국내 입국 허가를 받게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또다른 국제 의학 행사에 참가한다고 속여 파키스탄인 3명을 입국시키려다 실패한 혐의도 받고 있다.
M씨는 J씨 등 파키스탄인 4명을 경기도 일대의 제조업체에 불법으로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불법 입국을 알선한 대가로 1인당 5천~1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달아난 불법 입국자의 행방을 쫓는 한편 이들을 고용한 황모(52), 김모(52)씨 등 2명에게 범칙금을 부과했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각종 국제행사 참가를 명목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행사 참가자에 대한 사전 정보 분석과 입국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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