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도 사기결혼에 운다

한국 여성도 사기결혼에 운다

입력 2011-09-14 00:00
수정 2011-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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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인 남편 알고보니 유부남 ‘구타’ 파키스탄인 남편과 이혼 준비…

경기 고양시 일산에 사는 김모(23·여)씨는 지난 2년여 동안의 결혼생활에 진저리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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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몽’ 자체인 까닭에서다. 2009년 인터넷 채팅으로 방글라데시인인 남편 A(37)를 만나 결혼식을 올렸다. 또 임신했다. 그런데 A가 본국에서 이미 결혼한 상태인 데다 딸까지 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충격에 빠졌다. 게다가 A는 김씨를 틈만나면 때렸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심지어 A는 생활비를 모두 방글라데시로 송금하기도 했다. 결국 김씨는 결혼생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파렴치한 행각에 A는 지난 1월 강제 출국됐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거주하는 정신지체 장애인 이모(30·여)씨는 2007년 친구의 소개로 파키스탄인 H를 만나 결혼했다. 하지만 H는 이씨에게 파키스탄으로 국적을 바꿀 것을 요구하며 수시로 구타했다. 게다가 H는 결혼한 뒤 몇 달 안 돼 본국으로 돌아가버렸다. H는 현지에서 파키스탄인 여성과 결혼, 두 집 살림을 하는 상태다. 이씨는 H와의 사이에 3살짜리 딸을 뒀지만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

사기결혼과 가정폭력 등 국제결혼 피해는 흔히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이주 여성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면서 겪는 국제결혼의 피해도 적지 않다. 다만 여성들이 피해를 숨기려는 경향이 강해 실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여성은 외국인 채팅 사이트 등을 통하거나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일터에서 남편을 만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 남성들은 불법 체류자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 사기결혼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혼하면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여성들의 국제 결혼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나 통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김점영(53) 외국인 노동자 대책 범국민연대 사무총장은 “국제결혼으로 사기 피해 등을 당한 한국인 여성이 매달 2~3명씩 상담 신청을 해 올 정도”라면서 “정부차원의 실태 파악과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09-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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