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과실이면 피해배상 가능 기술적 한계땐 배상책임 없어
15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정전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정전사태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상당수 법률전문가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경우 배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경부가 긴급브리핑에서 수요예측을 하지 못한 부분을 시인한 만큼, 한전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한 법률전문가는 “한전의 과실로 정전된 만큼 책임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경지법 관계자는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한전이 전력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것을 업무 소홀로 본다면 피해배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전 관련 소송에서 한전이 패소한 사례가 드문 만큼 배상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2003년 9월 태풍 ‘매미’ 때 닷새간 정전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경남 거제지역 주민 7212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한전이 승소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전의 과실이 아닌 천재지변으로 판단했다. 지난 1월 여수산업단지 정전사고의 경우에도 정부 합동조사단은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으며, 기술적 한계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면서 한전의 책임이 없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9-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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