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동마을, 승진 뇌물로 보기엔 증거 불충분하다”
법원이 16일 뇌물 공여 및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률(58) 전 국세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 4월 한 전 청장을 기소했지만 인사 청탁 의도에 대한 진술과 물증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한상률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09/16/SSI_2011091618491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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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납득 못 해… 항소할 것”
재판부는 한 전 청장이 자신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2007년 고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오른쪽 사진)을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상납한 혐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전 청장의 동기이자 경쟁자인 김모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사퇴를 뇌물 공여의 주요한 동기로 들고 있는 공소 사실은 시기나 상황 등에 비춰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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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자문료 69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 계약을 체결한 구모 소비세과장과의 공모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죄로 보지 않았다.
●한 前청장 “여전히 부끄럽다”
한 전 청장은 선고가 끝나자 법정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할 말이 없다. 여전히 부끄럽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9-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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