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파랑새저축은행 고객에 예금담보 대출

경남은행, 파랑새저축은행 고객에 예금담보 대출

입력 2011-09-22 00:00
수정 2011-09-22 15: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은행은 지난 18일 영업정지된 파랑새저축은행 고객들에게 예금을 담보로 대출해 준다고 22일 밝혔다.

대출 금액은 예금액의 95% 이내로 최고 4천500만원까지다.

최저 금리는 잔액기준 코픽스 기준금리(22일 현재 3.96%)를 적용한다.

2개 이상의 예금을 담보로 하면 가중평균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6개월이며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파랑새저축은행에 본인 명의의 예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