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월 5만원 지급키로

보육교사 월 5만원 지급키로

입력 2011-09-23 00:00
수정 2011-09-23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보육교사들에게 매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가 지급된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16만 9000명에 이르는 보육교사들에게 초과근무수당으로 월 5만원씩 지원하도록 내년 예산에 407억원을 새로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주 5일제 근무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고 통상 주 50시간을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당정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보육교사들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당정은 또 만 19~64세 기초생활수급자가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 54억원을 투입해 33만 40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에 난방비도 긴급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총 3만 1가구를 대상으로 81억원 규모의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 밖에 당정은 장애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해 양육수당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입양가정의 경우 현행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0% 인상하기로 했다. 또 지역아동센터 240곳에 월 40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빈곤아동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도 5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09-2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