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23일 정수기 점검을 하면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정수기 점검 기사인 이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9시20분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의 한 주택에 필터 교체 등 정수기 점검을 위해 방문, 주부 김모(43)씨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특정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정수기 점검차 방문한 집에 치마를 입은 여성이 홀로 있는 경우 미리 스마트폰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뒤 바닥에 놓아두고 여성들 몰래 촬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씨의 범행은 우연한 기회에 발각됐다.
이씨가 길거리에서 분실한 스마트폰을 한 70대 노인이 발견해 자신의 아들 박모(42)씨에게 전달했다. 박씨는 스마트폰에서 ‘이상한 동영상’들이 나오자 경찰에 신고, 이씨의 범행은 들통났다.
미혼인 이씨는 경찰에서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09/23/SSI_201109231105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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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9시20분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의 한 주택에 필터 교체 등 정수기 점검을 위해 방문, 주부 김모(43)씨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특정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정수기 점검차 방문한 집에 치마를 입은 여성이 홀로 있는 경우 미리 스마트폰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뒤 바닥에 놓아두고 여성들 몰래 촬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씨의 범행은 우연한 기회에 발각됐다.
이씨가 길거리에서 분실한 스마트폰을 한 70대 노인이 발견해 자신의 아들 박모(42)씨에게 전달했다. 박씨는 스마트폰에서 ‘이상한 동영상’들이 나오자 경찰에 신고, 이씨의 범행은 들통났다.
미혼인 이씨는 경찰에서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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