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금전 융통을 부탁받으면서 담보물로 받은 고가 도자기를 자신의 빚에 대한 담보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오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4월15일 서울 종로구의 한 교회 관계자 하모(70)씨가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아봐 달라”며 담보로 맡긴 대형 도자기 2점을 자신의 빚(8천만원)에 대한 담보물로 채권자 최모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가 건네받은 도자기는 유명 도예가 2명이 함께 빚은 높이 180㎝, 둘레 182㎝짜리 대형 작품으로 지난해 5월 해당 교회에 기증됐으며 감정가는 한 점당 9억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오씨는 경찰에서 “도자기를 사무실에 보관하다 임차료가 밀려 장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아무 곳에나 도자기를 둘 수 없어 최씨에게 맡긴 것뿐”이라며 횡령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보관증 등 증거와 앞뒤 사정을 볼 때 오씨가 최씨로부터 계속 빚 독촉을 받았고 도자기를 담보로 건넨다는 암묵적 합의가 둘 사이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씨는 지난 4월15일 서울 종로구의 한 교회 관계자 하모(70)씨가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아봐 달라”며 담보로 맡긴 대형 도자기 2점을 자신의 빚(8천만원)에 대한 담보물로 채권자 최모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가 건네받은 도자기는 유명 도예가 2명이 함께 빚은 높이 180㎝, 둘레 182㎝짜리 대형 작품으로 지난해 5월 해당 교회에 기증됐으며 감정가는 한 점당 9억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오씨는 경찰에서 “도자기를 사무실에 보관하다 임차료가 밀려 장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아무 곳에나 도자기를 둘 수 없어 최씨에게 맡긴 것뿐”이라며 횡령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보관증 등 증거와 앞뒤 사정을 볼 때 오씨가 최씨로부터 계속 빚 독촉을 받았고 도자기를 담보로 건넨다는 암묵적 합의가 둘 사이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