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도가니 대책’… 장애인·인권단체 실효성 있는 법개정 요구
청각장애 어린이들을 성폭행한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부랴부랴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시설 관계자와 인권단체들은 문제 법인 퇴출, 인권감독관 제도 등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나아가 정부와 정치권의 여론에 편승한 ‘일회성, 전시성 대책’을 경계했다. 장애인시설과 인권단체 등은 29일 인권유린, 비리운영 등 문제가 드러난 사회복지법인을 퇴출시키고 운영진 복귀를 막을 수 있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주장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09/30/SSI_2011093001372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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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복지법인 회계 투명성 확보, 공익이사 선임 등의 내용을 담은 ‘도가니 방지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태곤 소장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문제를 일으킨 법인을 퇴출시키고 운영진 복귀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특히 2007년 관련 문제점을 개선한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적이 있어 이번에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고려 중인 공익이사 선임대책도 단순히 도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유명무실한 운영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의 김정하 간사는 “인화학교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관선이사 1명이 이사진에 합류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비율로 공익이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외부에 나오기 쉽지 않은 만큼 수시로 시설을 드나들며 장애인들을 살펴볼 수 있는 인권감독관을 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장애인 시설 운영자들 역시 이 같은 제도적 장치와 함께 시설 현장 인력들의 인권 의식을 키우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적장애인거주시설 ‘다솜’의 최용진 원장은 “인권 의식 부족으로 비슷한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장 인력의 인권 교육이 지원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해 입증 책임을 장애인 피해자에게 넘기는 규정이나 피해 당시 ‘항거불능’ 여부를 중시하는 관행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높다. 대전 YWCA 김지찬 상담사는 “장애인 관련 성폭력은 재판 과정에서 ‘항거불능’ 여부가 큰 논란이 되곤 해 조항 삭제 요구가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설 장애인뿐만 아니라 자립 장애인들이 성폭력 등에 노출됐을 때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 지적장애인 보호시설 ‘하늘꿈터’의 송모(40) 원장은 “지적장애인들은 피해를 겪고도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면서 “이들을 수시로 살펴볼 인력과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하 간사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문자 및 영상전화 상담 체계가 있지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이런 경로를 통해 알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1-09-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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