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재성 무죄’ 항소키로

檢 ‘선재성 무죄’ 항소키로

입력 2011-10-01 00:00
수정 2011-10-01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무죄 선고된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인지, 검찰의 ‘무리한 기소’인지 논란은 2라운드 공방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은 선 부장판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기로 하고 공판진행 방식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교동창인 변호사가 준 정보로 투자한 것은 명백히 손해를 보지 않는 투자의 기회이지 일반적인 투자로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선 부장판사가 재직했던 광주고법이 아닌 다른 법원으로 재판 관할 이전을 요청할지 숙고하고 있다.

광주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1-10-0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