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폭행 주한미군 이례적 빠른 영장 청구

10대 성폭행 주한미군 이례적 빠른 영장 청구

입력 2011-10-01 00:00
수정 2011-10-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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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에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주한미군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광진)는 30일 미육군 2사단 소속 K(21) 이병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K 이병의 성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미군의 경우 송치된 서류를 검토해 피의자를 소환하는 데에만 일주일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빠르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의정부지법은 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10-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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