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개업소 명품 상표 무단도용
서울의 대표적 귀금속 거래지인 종로 귀금속거리에서 유통되는 ‘짝퉁’ 위조 상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시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과 합동으로 지난 6~7일 종로 귀금속거리에 밀집한 1200여개 점포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70개 업소에서 163점의 위조 상품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상품은 귀걸이가 41점으로 가장 많았고 펜던트 39점, 목걸이 37점, 반지 27점, 팔찌 19점 등이다. 모두 실제 제품과 무관한 유명 명품 브랜드를 무단 도용해 붙인 것들이다. 상표는 총 15종이 도용됐는데, 샤넬이 38건으로 최다였다. 티파니 19건, 구찌 18건, 불가리 15건, 까르띠에 12건, 디올 7건 등이다.
단속반 관계자는 “유통 상인들 사이에 위조 상품 거래가 범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에 1차 시정권고 조치를 하고 1년 안에 추가 적발될 경우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은 “위조 상품의 제작과 판매는 왜곡된 소비 풍조를 조장하고 대외적 통상마찰을 불러온다.”며 “전담 단속반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위조 제품을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10-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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