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李대통령 사저 공시가격 의혹 사실무근”

강남구 “李대통령 사저 공시가격 의혹 사실무근”

입력 2011-10-21 00:00
수정 2011-10-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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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일부 상가로 분류해 착오..합치면 가격 상승”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공시가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자 강남구가 21일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강남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되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100% 행정착오이고 다른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강남구는 올해 과세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을 일일이 대조하며 조사하는 전수대사 작업과정에서 대통령 자택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매점 부분이 발견돼 대지 562.34㎡과 건물연면적 180.08㎡ 등 자택 일부를 상가로 분류하는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렇게 상가로 분류된 부분에는 별도의 재산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직원간 업무협의가 안되는 바람에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강남구는 대통령 사저 공시가격이 2010년 35억8천만원에서 2011년 19억6천만원으로 급락했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공시되지 않은 상가부분의 가격을 합치면 사저 전체 가격은 41억9천만원이 된다”라고 반박했다.

또 이 사저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6억원 가량 줄어든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착오가 나타난 대로 일부 주택, 일부 소매점인 상태에서 증여세를 책정하면 12억9천100만원이 돼 오히려 1억750만원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세무담당 직원이 전년도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자료에 대해 검증절차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한다”면서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많아져서 민원이 생기는데, 담당직원이 가격이 내린 경우에는 민원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자택의 과세표준을 담당했던 강남구청 직원은 “있어서는 안될 잘못이었다. 번지수로만 (해당 부동산을)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분’이 사는 곳이라는 걸 알았다면 두 번, 세 번 봐서 실수를 없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직원은 “사람이 손으로 하는 일이다보니 실수가 없을 수는 없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100% 안 일어날 수는 없겠지만 곧 위에서 판단해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는 공시가격 산정 및 재산세 부과 담당자 3명에 대해 자체적으로 징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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