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일 외국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임모(37)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는 하지만 외국에서 시집 온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점은 용서할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이어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어린 자식이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 5월 경북 청도의 한 원룸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인 황모(23)씨와 부부싸움을 벌이다 황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는 하지만 외국에서 시집 온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점은 용서할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이어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어린 자식이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 5월 경북 청도의 한 원룸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인 황모(23)씨와 부부싸움을 벌이다 황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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