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일반식품 20% HACCP 적용

2014년까지 일반식품 20% HACCP 적용

입력 2011-11-17 00:00
수정 2011-11-1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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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식품안전관리계획 의결…식품사범 범죄수익 환수도

오는 2014년까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인 HACCP 적용을 받는 일반식품 비율이 기존 5.2%에서 20%까지 크게 확대된다. 식품사범 처벌강화를 위해 범죄수익 환수 조치도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2009년 수립된 1차 계획은 올 연말 종료되며, 후속인 새 계획은 향후 3년간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식품안전관리 계획으로 운용된다. 2차 계획은 식품산업 규모 확대에 따라 빈번해진 식품 안전사고와 식품안전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2014년까지 HACCP 적용 일반 식품 비율을 20%까지 확대하는 한편 축산물에 대한 HACCP 적용률도 현재 75%에서 85%까지 높인다. HACCP 적용을 받기 어려운 영세업체의 식품에 대해서는 우수위생관리기준(GHP) 적용을 의무화한다.

또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 DNA검사를 확대한다. 지금은 쌀과 쇠고기 등 농산물 2종, 갈치 등 해산물 2종에만 이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위해식품을 계산대에서 자동으로 걸러낼 수 있는 위해식품 자동차단시스템 적용 확대와 식품사범 처벌 강화를 위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 등도 추진된다.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도 조사·공표하기로 했다. 현재는 초·중·고 인근 200m 내에서 콜라·햄버거·피자 등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을 경우 지정되는 식품안전 우수판매업소 대상에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새로 포함되도록 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11-11-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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