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경찰, 전처 아들 밀쳐 숨지게 한 계모 구속

화성경찰, 전처 아들 밀쳐 숨지게 한 계모 구속

입력 2011-12-08 00:00
수정 2011-12-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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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는 동거남의 전처가 낳은 3살짜리 아들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25ㆍ여)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시께 집에서 동거남과 전처 사이에 태어난 B(3)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3차례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넘어지면서 옷장과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고 나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3일 뒤 숨졌다.

부검 결과 B군은 외부에서 가해진 힘에 의해 넘어져 외상성 뇌종창으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서 “내가 데려온 아이까지 4명의 아이를 돌보다가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갑자기 짜증이 나 밀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의 뒷머리에 피멍이 든 사실을 수상히 여기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사망 경위를 수사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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