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뇌부 ‘수사권 조정 항의’ 사퇴 배수진

경찰 수뇌부 ‘수사권 조정 항의’ 사퇴 배수진

입력 2011-12-12 00:00
수정 2011-12-12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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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경찰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이 수정되지 않으면 10만 경찰의 항의의 뜻을 담아 사퇴 의사를 표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조 청장은 사퇴의 진정성을 알리고자 내년 총선에 출마할 뜻이 없음을 재확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조 청장은 12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총리실 안이 확정되고 그 내용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은 앞서 여러 차례 하지 않았느냐”며 “물 흐르듯 살아야지 흐름에 역행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과거에) 청장직을 그만두고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경무관·치안감·치안정감 인사를 시작했을 때 이미 총선 출마는 포기했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며 “(재신임 문제가 논의되던 지난 10월에) 총선 출마를 앞둔 공직자들의 사퇴 시한인 내년 1월12일 이후에 내보내도 되니 부담 갖지 말라는 뜻을 청와대에 이미 전달했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총리실의 강제조정안 성격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기간이 14일 마감되는 가운데 총리실이 의미 있는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조 청장의 사퇴는 경찰 조직 내에서 기정사실이 되는 분위기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조현오 청장과 박종준 차장이 최근 간부회의 및 경찰 수뇌부 회의에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이 수정되지 않으면 직을 내놓겠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게 바람직한 모습으로 비칠지를 고심하는 단계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령이 경찰 측 입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운데 통과된다면 경찰 수뇌부가 그대로 남아 있어봤자 영이 서겠느냐는 것이 조 청장의 생각”이라면서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 청장의 한 측근은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되는 14일 이후에도 의견 조정 과정이 있는 만큼 정부안이 확정되는 차관회의(22일) 전후로 사의를 표명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 수뇌부로서 책임을 진다는 진정성을 피력하기 위해 ‘총선 불출마’라는 단서가 붙을 것으로 본다”며 “사표 수리 시점을 총선 출마 공직자들의 사퇴 시한인 1월12일 이후에 해달라는 제안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조 청장이 수사권 조정에 항의하는 뜻을 밝히며 사의를 표명하고 잘못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는 대의명분을 걸고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널리 퍼져 있다.

경찰청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수뇌부가 사표를 던지는 것이 실질적인 상황 변화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는 현실론도 있다”면서 “현직을 유지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운동에 나서는 것이 어떠냐는 대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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