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노동자 재취업 절차 간소화해야”

인권위 “외국인노동자 재취업 절차 간소화해야”

입력 2011-12-17 00:00
수정 2011-12-1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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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증가 원인”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고용허가제 기간이 끝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재취업 절차가 길고 복잡해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많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3년(연장 시 4년 10개월)의 고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노동자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 한국어능력시험, 취업교육을 마친 뒤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재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미등록 상태로 국내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재입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올해와 내년에 허가 기간이 끝나는 외국인 노동자 10만여명 가운데 약 4만명이 국내에 체류할 것”이라고 추산한 뒤 “불법체류자가 늘수록 인권보호 수준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142만명 가운데 49만여명만 고용허가제로 입국했다.

인권위는 또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와 횟수에 대한 통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3년 동안 최대 3차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인권위는 “노동자 귀책사유가 없다면 횟수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퇴직금과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노동자들이 고용주의 보험 가입 및 보험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관련 내용을 다국어로 안내하고, 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1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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