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증가 원인”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고용허가제 기간이 끝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재취업 절차가 길고 복잡해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많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했다.현행 고용허가제는 3년(연장 시 4년 10개월)의 고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노동자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 한국어능력시험, 취업교육을 마친 뒤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재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미등록 상태로 국내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재입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올해와 내년에 허가 기간이 끝나는 외국인 노동자 10만여명 가운데 약 4만명이 국내에 체류할 것”이라고 추산한 뒤 “불법체류자가 늘수록 인권보호 수준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142만명 가운데 49만여명만 고용허가제로 입국했다.
인권위는 또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와 횟수에 대한 통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3년 동안 최대 3차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인권위는 “노동자 귀책사유가 없다면 횟수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퇴직금과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노동자들이 고용주의 보험 가입 및 보험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관련 내용을 다국어로 안내하고, 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12-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