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구조 중 순직 소방관 현충원 안장 ‘무산’

고양이 구조 중 순직 소방관 현충원 안장 ‘무산’

입력 2011-12-17 00:00
수정 2011-12-17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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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고양이 구조 중 추락해 사망한 강원도 속초소방서 고(故) 김종현 소방교(29)의 국립현충원 안장이 무산됐다.

속초소방서는 16일 “지난 13일 국가보훈처로부터 김 소방교의 국립현충원 안장을 촉구하는 질의서에 대해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소방서 측은 김 소방교 순직 후 국가보훈처로부터 국립현충원 안장 보류 통보를 받았으나 지난 9월22일 김 소방교가 국가유공자로 결정되자 유족들의 뜻에 따라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보훈처에 재차 신청했다.

그러나 재난현장이 아닌 대민지원을 하다 숨진 김 소방교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될 수 있느냐를 두고 심사를 한 보훈처가 고심을 거듭하자 법제처가 관련 법 해석에 나섰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 가운데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화재진압과 구조, 구급, 실습훈련 중 순직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포함되지 않은 소방관은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법제처는 결국 ‘현행 법률에 따르면 대민지원업무를 하다 순직한 경우는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렸고, 보훈처가 이를 속초소방서에 통보한 것이다.

속초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4개월 넘게 애쓰며 기다렸는데 뜻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동료 모두 허탈하고 답답한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속초소방서는 유가족들과 협의해 보훈처의 답변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거나 김 소방교의 유해를 현충원 대신 호국원에 안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고 김 소방교는 지난 7월 27일 속초시 교동의 한 건물 3층에서 고양이 구조작업을 하다 로프가 끊어지면서 10여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해 순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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