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장애인 성범죄 형량 최고 15년

아동·장애인 성범죄 형량 최고 15년

입력 2011-12-20 00:00
수정 2011-12-20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권고 형량이 최고 징역 15년까지로 높아졌다. 이는 최근 2년 새 세번째 상향 조정이어서 체감 체벌강도는 현격히 높아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을 신설하고,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현행 권고형량이 징역 7~10년(기본형)인 13세 미만 대상 강간죄의 경우 8~12년으로 늘었으며, 가중 시 11~15년까지 형량이 높아지게 됐다. 상해가 발생하면 13세 이상 피해자의 경우도 형량 범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강간죄, 강제추행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등 세 가지로 나뉘었던 종전 성범죄 분류 기준에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이 더해졌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에 따르면 강제추행의 경우 최고 징역 6년, 강간은 최고 징역 12년까지 선고된다. 비장애인 대상 성범죄보다 형량이 배 가까이 높다.

성범죄에 관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형 권고사유를 신설하기로 했다. 실형 권고사유는 ▲13세 미만 대상 강간, 강제유사성교 또는 장애인 대상 강간 ▲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 ▲3인 이상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등 네 가지다. 양형위는 국회와 검찰, 변호사협회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다음 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확정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2-2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