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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에 따르면 현행 권고형량이 징역 7~10년(기본형)인 13세 미만 대상 강간죄의 경우 8~12년으로 늘었으며, 가중 시 11~15년까지 형량이 높아지게 됐다. 상해가 발생하면 13세 이상 피해자의 경우도 형량 범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강간죄, 강제추행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등 세 가지로 나뉘었던 종전 성범죄 분류 기준에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이 더해졌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에 따르면 강제추행의 경우 최고 징역 6년, 강간은 최고 징역 12년까지 선고된다. 비장애인 대상 성범죄보다 형량이 배 가까이 높다.
성범죄에 관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형 권고사유를 신설하기로 했다. 실형 권고사유는 ▲13세 미만 대상 강간, 강제유사성교 또는 장애인 대상 강간 ▲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 ▲3인 이상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등 네 가지다. 양형위는 국회와 검찰, 변호사협회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다음 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확정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2-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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