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H 판사가 한도 이상의 달러를 소지한 채 출국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안에 대해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H 판사는 미국에서 박사 과정 연수 도중 귀국했다가 지난 18일 출국하면서 2만 4000달러를 신고하지 않고 소지한 채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다 적발됐으며, 입국 즉시 조사를 받는 조건으로 출국했다. H 판사는 “1만 달러 이상을 소지했을 때 신고하는 절차나 장소를 몰라 여권을 제출하는 곳에서 신고하려 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돈을 빼돌리려 한 것이 아니고, 신고절차를 몰라 발생한 사건”이라며 “윤리감사관실에서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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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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