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7억원이라는 거금으로 후보자를 매수하려고 하고 2억원을 제공한 점을 볼 때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수도 서울의 교육수장으로서 현학적 궤변으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처벌을 면하려고 하는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과 직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돈을 전달한 강경선(58)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곽 교육감 측 변호인은 “2억원은 사퇴의 대가나 사전 합의의 이행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친밀한 사이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진 선의의 긴급 부조였을 뿐이며 대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또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과 직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돈을 전달한 강경선(58)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곽 교육감 측 변호인은 “2억원은 사퇴의 대가나 사전 합의의 이행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친밀한 사이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진 선의의 긴급 부조였을 뿐이며 대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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