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일 제야의 타종 행사장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7ㆍ회사원)씨에 대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일 0시 20분께 대구시 중구 공평동 제야의 타종 행사장 앞에서 타종식을 지켜보고 있던 B(20.ㆍ여)씨의 다리 쪽에 스마트폰을 대고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와 함께 있던 B씨의 남자 친구(20)에게 그 자리에서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A씨에게서 절도 등 다른 혐의도 확인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일 0시 20분께 대구시 중구 공평동 제야의 타종 행사장 앞에서 타종식을 지켜보고 있던 B(20.ㆍ여)씨의 다리 쪽에 스마트폰을 대고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와 함께 있던 B씨의 남자 친구(20)에게 그 자리에서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A씨에게서 절도 등 다른 혐의도 확인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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