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명 대피소동’ 사우나 방화범 검거

‘110명 대피소동’ 사우나 방화범 검거

입력 2012-01-03 00:00
수정 2012-01-03 13: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금천경찰서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며 앙심을 품고 사우나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황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40분께 금천구의 한 사우나에 들어가 입구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전날 이 사우나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가 사우나 측이 자신을 신고했다고 오해한 탓에 복수심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사우나 안에 있던 손님 110여명이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그는 범행 후 사흘간 인근에서 노숙하며 은신해오다 이날 오전 자수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