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충돌] “검·경 싸움에 시민만 피해”

[검·경 수사권 충돌] “검·경 싸움에 시민만 피해”

입력 2012-01-04 00:00
수정 2012-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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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지휘 거부’ 사건 진정 차모씨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에 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검사의 내사 지휘를 경찰이 처음으로 거부한 사건을 진정한 차모(57·대구시 수성구 파동)씨는 “검찰이 좀 더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 같아 지난해 12월 26일 대구지검에 진정서를 냈다.”며 “그런데 검찰의 내사 지휘를 경찰이 거부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허탈해했다.

차씨는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150여명에 이른다.”며 “하루 빨리 처리돼 갈등을 해결해 주길 주민 모두는 바라고 있다.”고 했다. 진정인은 차씨 등 30여명이다.

이들은 대구 4차 순환도로 건설에 따른 소음과 분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태영건설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2008년부터 피해 보상을 요구해 지난해 11월 30일 태영건설로부터 보상금 5억원을 받아냈다.

문제는 보상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김모(49) 대책위원장 등 집행부 측은 5억원 가운데 집회경비와 위원장 활동비, 사무실 운영비 등을 제외한 3억 6500만원을 주민들에게 226만 7000원씩 배분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진정인들은 제외된 금액이 너무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01-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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