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경찰 ‘검찰 내사지휘’ 거부‥도내 처음

충북 음성경찰 ‘검찰 내사지휘’ 거부‥도내 처음

입력 2012-01-04 00:00
수정 2012-01-04 14: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북 음성경찰서가 4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의 진정사건 내사 지휘를 거부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충주지청은 전날 건설업체의 횡령과 무허가장비 사용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음성경찰서에 보냈다.

그러나 이 경찰서는 진정서를 접수하지 않고 4일 오후 2시께 검찰에 반납했다.

도내 경찰이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한 것은 지난 1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발효된 이후 처음이다.

음성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 지휘를 받지만 진정서나 탄원서에 대한 내사는 접수하지 않는다는 본청 방침에 따랐다”고 말했다.

충주지청의 한 관계자는 “내사도 수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경찰은 검찰 지휘에 따라야 한다”면서 “향후 진정인이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제출하면 다시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