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18세 이하 산모 임신·출산비 120만원 지원

평택시 18세 이하 산모 임신·출산비 120만원 지원

입력 2012-01-05 00:00
수정 2012-01-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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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는 18세 이하 산모의 임신ㆍ출산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대상이 지난해까지 미혼모 시설 입소자에서 올해는 18세 이하 모든 산모로 확대됨에 따라 일반 가정의 청소년 산모까지 지원한다.

지원은 산모가 ‘맘편한 카드(우리은행)’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며, 1인당 120만원 한도내에서 산부인과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산모가 이 카드로 임신ㆍ출산 관련 의료비를 결제하면 우리은행이 먼저 의료기관에 지불하고, 다음달 시ㆍ군ㆍ구별 해당보건소가 의료비를 입금해준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은 청소년 산모의 경우 사회적 노출 기피와 부모와의 관계단절 등으로 산전 관리가 미흡하기 쉬운데다 의료비 대부분이 비급여 항목으로 본인부담금이 높은 실정을 감안해 보건복지부가 확대 시행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모든 청소년 산모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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