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신, 前소속사 등 상대 출연료 소송

윤종신, 前소속사 등 상대 출연료 소송

입력 2012-01-05 00:00
수정 2012-01-05 16: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송인 윤종신(43)이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 등을 상대로 억대의 출연료 지급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지 확대
윤종신
윤종신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씨는 소장에서 “2010년 KBS 프로그램 ‘야행성’에 나갔지만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며 “KBS가 공탁한 출연료채권 6천300만원의 권리는 ㈜스톰이앤에프가 아닌 내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해 MBC와 계약을 맺고 프로그램 ‘황금어장’에 출연했지만 마찬가지로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방송사는 밀린 출연료 5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도 같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