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소유예 처분...폭행 재판 안받는다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았던 인기그룹 쿨의 멤버 김성수(44)가 결국 재판을 받지 않게 됐다.![김성수](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11/11/SSI_20111111111331.jpg)
![김성수](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11/11/SSI_20111111111331.jpg)
김성수
검찰 관계자는 “김성수가 초범이고 A씨와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회부한 뒤 처벌받게 할 수도 있으나,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고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취하는 불기소 처분을 말한다. 검사는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품,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뒤 정황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전과자로 만들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경력 자료는 5년 경과 뒤 삭제 또는 폐기된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화로 다툰 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김성수의 집을 찾아갔다가 폭행당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김성수를 고소했다. A씨는 이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김성수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지만 경찰은 김성수의 혐의가 피해자의 고소 없이 처벌할 수 있는 폭행치상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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