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소유예 처분...폭행 재판 안받는다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았던 인기그룹 쿨의 멤버 김성수(44)가 결국 재판을 받지 않게 됐다.김성수
검찰 관계자는 “김성수가 초범이고 A씨와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회부한 뒤 처벌받게 할 수도 있으나,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고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취하는 불기소 처분을 말한다. 검사는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품,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뒤 정황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전과자로 만들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경력 자료는 5년 경과 뒤 삭제 또는 폐기된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화로 다툰 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김성수의 집을 찾아갔다가 폭행당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김성수를 고소했다. A씨는 이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김성수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지만 경찰은 김성수의 혐의가 피해자의 고소 없이 처벌할 수 있는 폭행치상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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