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의뢰인인 마약사범으로부터 돈을 받고 수감 중인 구치소에 담배를 몰래 넣어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조모(53) 전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서울구치소에 마약사범으로 수감돼 있던 정모씨의 변론을 맡았던 지난 2007년 7월∼2008년 1월 정씨로부터 600만원을 받고 3차례에 걸쳐 66갑 분량의 담배를 몰래 넣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의 여자친구는 재판 관련 문서로 꾸민 서류 뭉치의 중간 부분을 칼로 도려내고 그 안에 다리미로 다려 부피를 작게 한 담배를 넣어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이를 변호인 접견 때 들고 가서는 접견실 밖에서 감시하는 교도관의 눈을 피해 몰래 정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지난 2010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1/06/SSI_20120106095035.jpg)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1/06/SSI_20120106095035.jpg)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서울구치소에 마약사범으로 수감돼 있던 정모씨의 변론을 맡았던 지난 2007년 7월∼2008년 1월 정씨로부터 600만원을 받고 3차례에 걸쳐 66갑 분량의 담배를 몰래 넣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의 여자친구는 재판 관련 문서로 꾸민 서류 뭉치의 중간 부분을 칼로 도려내고 그 안에 다리미로 다려 부피를 작게 한 담배를 넣어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이를 변호인 접견 때 들고 가서는 접견실 밖에서 감시하는 교도관의 눈을 피해 몰래 정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지난 2010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