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의뢰인인 마약사범으로부터 돈을 받고 수감 중인 구치소에 담배를 몰래 넣어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조모(53) 전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서울구치소에 마약사범으로 수감돼 있던 정모씨의 변론을 맡았던 지난 2007년 7월∼2008년 1월 정씨로부터 600만원을 받고 3차례에 걸쳐 66갑 분량의 담배를 몰래 넣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의 여자친구는 재판 관련 문서로 꾸민 서류 뭉치의 중간 부분을 칼로 도려내고 그 안에 다리미로 다려 부피를 작게 한 담배를 넣어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이를 변호인 접견 때 들고 가서는 접견실 밖에서 감시하는 교도관의 눈을 피해 몰래 정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지난 2010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서울구치소에 마약사범으로 수감돼 있던 정모씨의 변론을 맡았던 지난 2007년 7월∼2008년 1월 정씨로부터 600만원을 받고 3차례에 걸쳐 66갑 분량의 담배를 몰래 넣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의 여자친구는 재판 관련 문서로 꾸민 서류 뭉치의 중간 부분을 칼로 도려내고 그 안에 다리미로 다려 부피를 작게 한 담배를 넣어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이를 변호인 접견 때 들고 가서는 접견실 밖에서 감시하는 교도관의 눈을 피해 몰래 정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지난 2010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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