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도가니’? 보육원생 상습폭행ㆍ강제추행

‘제2의 도가니’? 보육원생 상습폭행ㆍ강제추행

입력 2012-01-06 00:00
수정 2012-01-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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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 30대 생활지도원 구속영장 신청

강원 원주의 한 보육원에서 원생들을 상습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30대 생활지도원이 구속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6일 보육원생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생활지도원 A(32) 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0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 말까지 1년7개월간 원주지역 한 보육원에서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14ㆍ중2)군 등 원생 6명을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이 중 2명의 원생에게는 속옷을 벗겨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또 보육원생 14명의 개인 통장에 후원금으로 지급되는 용돈 1천700여만원을 수년간 보관ㆍ관리하면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사흘째 학교를 결석한 원생의 담임교사가 해당 보육원을 찾아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폭행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담당 경찰관은 “피해 원생들은 ‘생활지도원 A씨로부터 주로 새벽 시간에 폭행을 당했다’고 한결같이 진술하고 있다”며 “심지어 일부 원생은 ‘새벽이 두려웠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서 “보육원생들이 가출하는 등 평소 말을 듣지 않아 훈육차원에서 체벌한 것일 뿐 원생들의 주장은 과장됐다”며 “임의 사용한 원생들의 용돈은 대부분 변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춘천지법 원주지원 김희철 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추가 피해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보육원생을 2차례 폭행한 이 보육원의 사무국장 C(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추가 피해가 있는지를 원주시청과 합동 점검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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