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한 공익요원’ 근무처 지적장애女 성추행

‘파렴치한 공익요원’ 근무처 지적장애女 성추행

입력 2012-01-06 00:00
수정 2012-01-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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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여성청소년계는 6일 자신이 근무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지적장애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파주시청 소속 공익요원 A(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2시께 경기도 파주시의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간식을 준비하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지적장애 3급 B(24ㆍ여)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지난해 9월부터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장애 정도가 덜한 C씨가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사회복지사에게 알려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지적장애인들만 있어서 성추행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지난해 2월부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한 A씨는 경찰 수사 착수 이후 파주시의 한 주민센터로 전보조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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