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술집서 15일간 잠자며 술마신 노숙자

영업정지 술집서 15일간 잠자며 술마신 노숙자

입력 2012-01-09 00:00
수정 2012-01-0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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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로 문을 닫은 술집에서 15일 동안 잠을 자며 술과 안주를 훔쳐 먹은 노숙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9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노숙자 강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는 지난해 4월17일부터 보름간 문을 닫은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주점에서 잠을 자며 술과 안주 58만원 상당을 꺼내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가 머무른 주점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20일간 영업정지를 당한 상태였다.

영업정지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열기 위해 가게를 찾은 주인 김모(35)씨가 가게안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강씨는 “출입구에 ‘개인사정으로 영업중지’란 안내문이 붙어있길래 부엌 창문을 열고 들어가 15일간 잠을 자며 술과 안주를 훔쳐 먹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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