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입력 2012-01-12 00:00
수정 2012-01-1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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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부터 서울 동대문구와 대구 달서구, 청주시, 원주시 등 일부 지역에서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시범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11일 기초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과 함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범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25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의 3분의1을, 105만원 미만을 받을 경우 2분의1을 지원한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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