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와 행정안전부는 12일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경력에서 제외시킨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일반적인 고용관계 또는 근로조건에서는 기존처럼 육아휴직 기간이 근무경력으로 인정된다.”고 해명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도서관 1급 정사서가 되기 위한 심사 시 필요한 근무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내부 논의 및 문화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물은 뒤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제처는 그러나 “유권해석은 도서관 사서 자격의 승급에 대한 것일 뿐 일반적인 승진의 개념과는 다른 성격”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도 “일반 공무원 및 직장인의 승진 문제와 자격증의 승급 요건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임용령 등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대로 근무경력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법제처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도서관 1급 정사서가 되기 위한 심사 시 필요한 근무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내부 논의 및 문화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물은 뒤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제처는 그러나 “유권해석은 도서관 사서 자격의 승급에 대한 것일 뿐 일반적인 승진의 개념과는 다른 성격”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도 “일반 공무원 및 직장인의 승진 문제와 자격증의 승급 요건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임용령 등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대로 근무경력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1-1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