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대상 사업장과 이행 여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상균)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 정도의 불이익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재판부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 정도의 불이익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1-1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