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ㆍ검거 효과” vs “강력범도 아닌데..인권 침해”
경찰이 도심 거리에서 돈을 빼앗는 청소년들의 수배 전단을 상시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13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동구 충장로 일대 공갈ㆍ갈취 청소년 검거를 위해 수배 전단을 검거에 활용하고 있다.
신고 후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한 사건에서는 상가 등에 설치된 CCTV를 분석, 영상에 담긴 가해자의 모습을 출력해 피시방, 노래방 등에 배포하고 있다.
지역 대표 번화가인 충장로에 지난해 100여건에 이를 만큼 자주 발생한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신고 후 현장에서 대부분 가해자를 검거하지만 신고가 늦거나 가해자가 현장을 떠나고서는 전단 활용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전단을 통해 청소년 범죄를 위축시키고 상가 업주 등의 감시를 독려하는 효과도 보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20만원의 포상금도 주어진다.
그러나 강력범도 아닌 청소년의 모습을 공개하고 포상금까지 내건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가해자들도 사회가 끌어안아야 할 청소년인데 이들의 인권보호에는 너무 소홀하다는 것이다.
김남희 광주 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얼굴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고 이름 등 신상을 기록하지도 않는다”며 “피해를 보고 충격에 빠진 학생, 가족의 침해당한 법익과 비교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