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제주시 한림읍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해경 AW 139 헬기 추락 사고는 조종사에게 나타나는 비행착각(vertigo)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경찰청 사고조사위원회와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0 11년 2월 제주해상에서 발생한 해경 헬기추락 사고는 조종사들이 비행착각에 의한 일시적 고도감 상실로 추락한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해경 사고조사위의 한 관계자는 “당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헬기 조종사들이 야간비행을 하면서 비행착각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는 항공 조종사들이 비행할 때 종종 나타나는 현상으로 하늘과 바다를 일시적으로 구별하지 못하는 착각 현상”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사고가 난 AW 139기종 2대를 포함해 모두 16대의 헬기를 운용 중이며 조종사 비행착각으로 인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해양경찰청 사고조사위원회와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0 11년 2월 제주해상에서 발생한 해경 헬기추락 사고는 조종사들이 비행착각에 의한 일시적 고도감 상실로 추락한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해경 사고조사위의 한 관계자는 “당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헬기 조종사들이 야간비행을 하면서 비행착각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는 항공 조종사들이 비행할 때 종종 나타나는 현상으로 하늘과 바다를 일시적으로 구별하지 못하는 착각 현상”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사고가 난 AW 139기종 2대를 포함해 모두 16대의 헬기를 운용 중이며 조종사 비행착각으로 인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0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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