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부위원장등 4명 국보법 위반 압수수색

전교조부위원장등 4명 국보법 위반 압수수색

입력 2012-01-19 00:00
수정 2012-01-1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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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체사상 전파·학습”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박미자(53) 수석부위원장과 인천지부 전·현직 간부 3명의 자택과 학교를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와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보안국 수사관들이 오전 7시 30분쯤부터 박 수석부위원장과 백모(43) 전 전교조 인천지부 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4명의 집과 학교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일기장 등 각종 문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일성 회고록 등을 교재로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학습한 정황이 발견됐다.”면서 “이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인 찬양 고무죄 등을 위반한 혐의”라고 말했다. 또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2명씩 맡아 압수수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수사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안당국이 2003년 이후 진행된 남북교육자교육협력사업에서 전교조가 북측 인사를 만난 것에 혐의를 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폭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교조가 교육은 등한시하고 친북 활동만 전개했다’는 논리로 진보진영을 통째로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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