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찌른 민원인 영장 기각 “지나쳐”

공무원 찌른 민원인 영장 기각 “지나쳐”

입력 2012-01-20 00:00
수정 2012-01-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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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에도 상처, 피해자 동료들 ‘불안’

대낮에 시청사 안에서 공무원을 흉기로 찌른 민원인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상당수 공무원이 “납득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곽민섭 판사는 광주시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고 공무원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박모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해 공무원은 왼쪽 다리에 깊은 상처가 나 자칫 불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차례나 흉기를 들고 시청을 찾아가는 등 죄질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면 영장 기각이 지나쳤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피해자와 동료 공무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한 간부 공무원은 20일 “단순 범죄도 아니고 대낮에 흉기로 공무원을 찌른 데 대해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비치면 공권력이 무너지고 사회질서 근본이 흔들린다”며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불안해서 공무수행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5급 모 공무원도 “관공서를 찾아와 두 차례나 흉기 난동을 부린 사람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 앞으로 어떻게 법을 집행할 수 있겠느냐”며 “법과 질서가 무시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6급 모 공무원도 “피해자는 다리 부분에 깊이 15㎝가량의 큰 상처를 입었다”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피해자는 또 습격을 당할까 봐 불안해하고 다른 공무원들도 불안해서 손에 일이 잡히지 않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청 안팎에서는 “판사가 이 같은 테러를 당했어도 영장을 기각했겠느냐”며 법원 결정이 의아스럽다는 반응이 대세다.

곽민섭 판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영장 판단에는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며 “재범 우려가 있지만 구속보다 정신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기각했다. 최선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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