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이던 2006년 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했던 제주지검 이태관(41) 검사가 최근 법무부에 사직의사를 밝힌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사직의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저의 사직이 제가 담당했던 사건과 관련, 대외적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걱정했지만 가장(家長)으로서의 무게 때문에 오래전 사직했어야 했다”며 “어떤 오해도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이 검사가 며칠 전 방에 찾아와 개인적인 경제 사정으로 사직서를 내겠다고 말했다”며 “’5만달러 사건’과 관련됐다면 사직을 만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있던 2009년 12월 한명숙 대표를 기소했으며, 지난해 2월 제주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총리 시절의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 대표는 1심에 이어 지난 13일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한명숙(앞줄 가운데) 전 총리가 31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면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기뻐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이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사직의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저의 사직이 제가 담당했던 사건과 관련, 대외적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걱정했지만 가장(家長)으로서의 무게 때문에 오래전 사직했어야 했다”며 “어떤 오해도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이 검사가 며칠 전 방에 찾아와 개인적인 경제 사정으로 사직서를 내겠다고 말했다”며 “’5만달러 사건’과 관련됐다면 사직을 만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있던 2009년 12월 한명숙 대표를 기소했으며, 지난해 2월 제주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총리 시절의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 대표는 1심에 이어 지난 13일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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