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절도범에게 징역 15년 구형

훈민정음 해례본 절도범에게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12-01-27 00:00
수정 2012-01-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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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보급으로 평가되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모(49)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 박순영 검사는 지난 26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 배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의 소재를 밝히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박 검사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숭례문만큼 가격을 따질 수 없는 보물이란 문화재청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2008년 경북 상주의 조모(67)씨의 골동품가게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2월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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