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실형을 산 방위병 등 3명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부(김용배 부장판사)는 5ㆍ18 기간 출근하지 않고 시위에 참여한 혐의(소요 등)로 기소된 당시 방위병 신모(54)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53), 최모(54)씨에 대한 재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79년 12ㆍ12 군사반란, 1980년 5ㆍ17 비상계엄 확대선포에서 해제까지 일련의 행위는 군사반란과 내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판명났다”며 “신씨 등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것이었다”고 판시했다.
신씨 등은 1980년 5월 광주ㆍ전남 일대의 시위에 참여하고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돼 당시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6부(김용배 부장판사)는 5ㆍ18 기간 출근하지 않고 시위에 참여한 혐의(소요 등)로 기소된 당시 방위병 신모(54)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53), 최모(54)씨에 대한 재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79년 12ㆍ12 군사반란, 1980년 5ㆍ17 비상계엄 확대선포에서 해제까지 일련의 행위는 군사반란과 내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판명났다”며 “신씨 등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것이었다”고 판시했다.
신씨 등은 1980년 5월 광주ㆍ전남 일대의 시위에 참여하고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돼 당시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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