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여검사’ 부장판사 정직

‘벤츠여검사’ 부장판사 정직

입력 2012-01-31 00:00
수정 2012-01-31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은 ‘벤츠 여검사’ 사건과 관련, 징계 통보된 부산지법 윤모(50) 부장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윤 부장판사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건의 주요 인물인 최모(49·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6차례에 걸쳐 6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고 두 차례에 걸쳐 110만원 상당의 와인 7병을 선물받은 사실을 확인, 대법원에 징계를 통보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 손상과 법원 위신 실추를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렸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1-3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