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기준안 의결 5억원 이상 차익 땐 실형
앞으로 ‘CNK 사건’처럼 주가 조작 등으로 300억원 이상의 이득액을 볼 경우 형량이 최대 13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금융 양형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양형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주가 조작, 부정 거래 행위, 대량 보유 주식 공시 의무 위반, 허위 재무제표 공시 등 일반인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주가 조작 등 시세 조종 행위 범죄는 이득액이나 회피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고 범행 수법이 아주 나쁠 경우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를 권고하도록 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주가 조작이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으로 300억원 이상의 이득액을 얻으면 기본 6~10년을 선고하고 가중 사유가 있으면 8~13년으로 형량을 늘리도록 했다. 이득액이 1억~5억원이면 징역 1~4년, 5억~50억원은 징역 3~6년, 50억~300억원은 징역 5~8년, 300억원 이상은 징역 6~10년으로, 지난해 7월 도입된 일반사기죄의 양형 기준과 맞추도록 했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범죄는 수재·알선수재, 증재,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알선수재 범죄의 경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으로 가중 요소가 있으면 11년 이상의 형량을 내리도록 했다. 또 이들의 증재 범죄 액수가 1억원 이상일 때 가중 요소가 있으면 3~5년의 형량을 내리게 될 전망이다.
양형위는 이 밖에 폭력 범죄는 범행의 결과를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신체나 정신장애, 연령 등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죄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도록 했다. 또 양형위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 기준을 신설한 성범죄 수정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1-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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